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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종목시황&칼럼] 상장종목 투자의 위험성 파두 …특례상장 허점에 개미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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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명가 댓글 0건 조회 2,205회 작성일 23-11-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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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평가·심사 논란…실적 추정치도 엉터리
'조단위 공모주' 파두 상장 석 달 만에 고평가 논란

셀리버리·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특례상장 3년 만에 상폐 위기
특례상장 제도 개편 후속 조치 나섰지만, 실효성 의문

서울 여의도동 증권가. /사진=허문찬 기자
서울 여의도동 증권가. /사진=허문찬 기자

조(兆) 기업 가치를 자랑하며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지 석 달 만에 충격적인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폭락한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업체 파두가 뒤늦게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 휘말렸다. 공모주 투자자 사이에선 상장 당시 평가나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파두는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당시 NH투자증권이 대표 상장 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이 공동 주관사를 맡았다. 당장의 실적이 없는 특례상장 기업들은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해 공모가를 산출한다. 그런데 실제 전망치를 달성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에서 실사를 통해 근거를 보강하지만 대부분 고객사의 예측치나 전방시장의 성장 전망에 근거한 수치를 활용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파두는 내년과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공모가 산정에 활용했다. 파두의 추정 매출액을 살펴보면 올해 1202억원에 이어 내년과 2025년엔 각각 3715억원, 6195억원이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은 15억원→948억원→1899억원으로 추정했다. 상장 당시 파두의 실적 추정치는 실제 실적과는 큰 괴리율을 보인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180억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상장 당시 추정치(1202억원)를 달성하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실과 동떨어진 실적 추이…상폐 위기로 번지기도

규정상 실적과 공모 당시 추정치의 차이가 크다면 그 이유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현재도 추정치를 기반으로 상장한 기업들은 실적 괴리율이 10% 이상일 때 사업보고서에 원인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그러나 규정과 달리 이런 공시 의무들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지는 않는단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주관사가 제시한 실적 추정치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는 지난 3월부터 상장폐지 갈림길에 섰다. 셀리버리는 약리 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TSDT) 플랫폼 기반 신약 개발사로 2018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셀리버리는 2021년 1월29일 장중 10만3460원을 기록하며 상장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이후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 3월에는 외부감사인이 연결·개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거절을 비롯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에 모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하한가를 기록하고 거래정지됐다.

셀리버리는 상장 당시 2021년까지 추정 매출액을 제시했다. 2019년 매출 192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1년 503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당시 공모가도 2019년 추정 매출액(192억원)을 활용했다.

하지만 실제로 2019년 매출은 약 20억원에 그쳤으며 영업손실 145억원을 기록했다. 목표로 설정했던 매출의 11%만 달성한 셈이다. 그러나 기술이전 계획이 당초보다 늦춰지며 2021년까지 흑자 전환에 실패했다. 이후 2020년 매출은 10억원 미만으로 쪼그라들었고 영업손실 폭은 더 커졌다. 셀리버리는 작년엔 66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17년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항공기 부품업체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옛 샘코)도 상장 3년 만에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현재까지 거래가 정지돼 있다.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상장 당시 2019년(약 99억원)과 2020년(99억원) 추정 당기순이익으로 공모가를 산정했으나 실제론 이 기간 330억원, 7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으나 지금까지도 거래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례상장 제도 개편 나섰지만…실효성은 '글쎄'

최근 특례상장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큰 괴리율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추정 실적 근거를 보다 상세히 기재하도록 증권신고서 서식을 개정했다. 지난 7월 발표한 특례상장 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로, 추정치 근거를 보다 자세히 밝히고 괴리율이 높을 경우 명확히 원인을 설명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존에도 실적 추정치를 활용할 경우 세부 근거를 상세하게 적어야 했다. 10% 이상 괴리율이 나타날 경우 원인을 설명해야 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정해진 양식이 없다 보니 증권사와 회사마다 작성 내용이 판이했다. 특히 실적 괴리율의 경우 사업보고서 기재 내용이 부실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현재 공모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은 바뀐 규정에 따라 밸류에이션을 진행해야 한다. 추정 근거를 매출원별로 상세히 적고, 근거를 키워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골자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바뀐 서식이 전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담은 것도 아니고, 기존에도 실적 추정이 이뤄질 경우 최대한 세세한 근거를 기재하는 형태"라며 "특례 상장사에 투자할 때는 투자자들이 직접 실적 추이를 매 분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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