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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해외선물교육] 해외선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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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명가 댓글 0건 조회 1,618회 작성일 24-04-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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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위 1%를 위한 포트폴리오 주식투자 [주식명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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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선물 세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국제 정세 문제와 원자재, 유가 가격등의 문제로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는건


투자자 여러분들 또한 가장 가까이서 보고 느끼셨을겁니다.


그럼에도, 해외선물시장으로 눈을 돌려 수익을 쌓아가시는 투자자 여러분들 또한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해외선물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즉 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자동 징수되지만,


그 외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


오늘은 해외선물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선물 세금이란?


우선 해외선물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16년부터 제도화되며 처음은 5.5% 정도로 시작한 비율이


세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11%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형태로 변동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해외선물로 인해 소득이 생기는 투자자 분들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은 다들 납세의 의무가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납세 의무를 지니게 되는것은 아닌것이 1년동안 해외선물로 인해


만들어진 수익이 250만원까지인 분들이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간 매매차익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11%를 해외선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세금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렇듯 세금 비율에 대해서도 인지를 충분히 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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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세금 계산방법


(당해년도 실현이익 - 250만원) x 11% = 양도소득세 납부금


실제 손익금액에서 거래세를 차감한 손익금액만 되는것으로, 해외선물 투자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11%만 납부하면 납세의 의무는 없어집니다.


한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외선물투자를 통해서 작년 한해동안 총 수익이 700만원의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면


기본 250만원까지는 공제된다고 말씀드렸던거 처럼 700-250=450


즉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서만 11%의 해외선물 세금을 적용 받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바로 495,000원이 되는것이고 이런식으로 해외선물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납부시기가 되었을적에 얼마를 납부하면 되는지 예측을 하고 준비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해외선물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으니


이점 또한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고 국민이라면 지켜야 하는것입니다. 투자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외선물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본인의 의무를 지키는거 또한 투자자의 기본 자세로 생각하며 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명가(名家)에서는

늘 여러분들에게 매매의 기준가격을 알려드리고,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알려드리는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명품(名品) 종목 포트폴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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